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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시설법 제대로 알아보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대한민국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해!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교육시설법, 왜 필요할까요?
우선 교육시설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유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타 법령을 적용해야만 했는데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와 같은 일부 시설들만이 환경 보건법에 따라 환경 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었고,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노후한 학교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지금, 교육시설법이 최적의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 계획 수립과 교육시설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점검과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정보관리와 미래형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시설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의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시설법 주요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육시설법 제대로 알아보기
하나, 교육시설을 위한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은 이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구조안전, 화재안전기준 등의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아 합니다.
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과 평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되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법에 따라 사전에 의무로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인근 지대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 교육시설 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교육시설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와줄 편리한 네트워크입니다.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뿐 아니라 안전점검 이력, 안전사고 현황 등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투명한 안전 관리는 물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보고도 강화됩니다. 만약 교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육 시설의 장은 이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넷,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시설법!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시설 공간 혁신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안전 확보 뿐 아니라 교육 수준 자체의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의 육성을 장려합니다.
마지막 다섯,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가 확립됩니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금은 유지보수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됩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학생을 포함한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시설 이용자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교육시설법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유지관리 제도들을 통해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재정적 손실을 줄여나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는 교육시설법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교육시설법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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