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Home
알림마당
회원의 소리
제안
답변자 | CMS관리자 |
---|---|
답변일 | 2024.01.3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피공제자 정보 변경에 관한 서류를 안전원에 제출하시고 산출된 확정공제료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상' 2개의 신분으로 회비가 산정될 예정이며,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증권의 배서사항으로 포괄 보장되는 기준 인원수의 증가(가입시점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합계인원 수)로 정산없이 공제보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