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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 사후정산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연구실안전공제 담당자 고승훈이라고 합니다.

연구실안전공제 사후정산 도입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대학은연구실이 700개 가량 됩니다. 개소 수를 떠나서 연구실 당 인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입학, 편입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이 크지 않고, 누락 등으로 인한 인원 변동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인원의 10% 이내 변동 시 추가 가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특약으로 대응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의 경우는 변동이 너무 잦습니다.

수시로 각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이 인턴, 체험, 입학 전 연구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각자 상이한 기간 동안 새 연구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가입 시 학과별 연구원 모수가 작다보니 특약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1달 동안만 4번의 추가가입 요청을 보냈고 이번 달에 작성한 청약서가 4개입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특약 범위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매번 청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효력 개시일을 비용납부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청약 및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별도의 청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각 연구실에 추가가입 기간을 제한하고자 해도 교수님들이 인턴연구원들을 받는 기간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추가 요청이 올 수밖에 없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연구소들처럼 체험형 인턴과 같은 공채 형식의 모집이 아닌 개별 연구실 컨택을 통해 연구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번거로움 때문에 다음 계약시부터는 사후정산이 가능한 보험사에 한해 계약을 진행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동인원 명단은 그때그때 공문으로 보내드려도 상관이 없으니, 비용 지급만이라도 계약 종료 시 또는 분기별 등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대학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고승훈
질문일 2024.01.1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25
답변자 CMS관리자
답변일 2024.01.3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연구실안전공제 특별약관 제3장 '공제료 정산 추가특별약관'을 통해 계약자는 계약만료일(정산기간 1년)을 정산일로 하여,

피공제자 정보 변경에 관한 서류를 안전원에 제출하시고 산출된 확정공제료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1'의 사후정산제도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신분 통합('대학원생 이상' 신분 생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25년 하반기 이후)

이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상' 2개의 신분으로 회비가 산정될 예정이며,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증권의 배서사항으로 포괄 보장되는 기준 인원수의 증가(가입시점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합계인원 수)로 

정산없이 공제보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2374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